일선학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의 모든 수익자산에 근저당(채권 최고액 42억원)이 설정돼 있고, 이들 자산 모두가 가압류와 함께 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 A 씨는 이에 대해 “근저당을 잡아 대출받은 돈을 법인이 그 목적에 맞게 쓴 것인지 강경모 이사장 개인이 착복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수익용 자산이 전부 경매에 나온 상황인데 이는 대학의 설립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 등은 “대출받은 돈에는 문제가 없”으며, “업자 측이 공정률에 대한 견해차로 소송을 걸어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잡음이 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국제대 본부 건물 내부 전경

■ 개인 착복 의혹에 법인 “건설사 소송 때문에 잡음나는 것”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 리버사이드빌딩, 녹지빌딩, 한마음빌딩, 강우학술원, 일선학원 수익사업단을 경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익자산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경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산으로 학교 운용의 핵심 ‘돈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국제대의 수익사업체 모두가 가압류로 현재 임의경매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는 ㈜ 천산건설과 이 아무개 씨이다. 천산건설은 리버사이드 빌딩 리모델링을 한 회사로 공사대금 18억 7천 799만 2천815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무개 씨는 2억 7천만 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학교 교수협의회 쪽은 수익용 재산을 담보로 대출된 돈의 행방에 의심을 품고 있다. 교수협 관계자 A씨는 “수익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돈을 강경모 이사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로부터 대출을 허가받을 당시 리버사이드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 명목의 대출이라고 했지만,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돼 있고, ㈜ 천산건설에서 공사대금 18억 7천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경모씨가 이 돈을 대출받아 빌린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자 및 부채만 법인회계에 부담시키다가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모두가 경매에 나왔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자금 착복을 의심하는 것은 강경모 이사장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강경모 당시 진주전문대 학장은 학교 기숙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딸 혼수자금과 자신의 집 수리비, 부동산 매입, 고가의 골프용품 구입 등으로 9억여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일선학원 법인 사무국측은 “4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27억 원을 대출 받은 것”이라며 “이는 리버사이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7억 원은 은행에서 천산건설로 바로 보내졌으며, 이후 천산건설 측에서 공정률 등에 대한 문제로 금액에 의견차를 드러내 잡음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압류 문제는 “상대가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걸로 안다. 그래서 걸려 있는 거고, 본안 소송에 따라 바로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에서 건물 리모델링비로 도합 45억 원을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건설사 측에서 항소심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최근 학교가 어려운 것은 이 문제에서 시작된 단기적 자금 경색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이 3년 째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원리금 상환을 할 때가 됐고, 가압류 상황에서 임대도 할 수 없다 보니 일시적으로 수입이 적어져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일선학원 법인 사무국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천산건설 측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장이나 회계 담당자 등 책임자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 교육부 “대출 허가 내주었고, 법에 근거한 것”

학교 관계자들은 일선학원 법인이 대출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도 의구심을 드러낸다. 학교가 수익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전 자산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대출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교육부의 그런 조치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서이다.

교육부는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한국국제대학교에서 강우학술원 외 다른 수익용 자산을 담보로 35억원 대출 신청이 들어와 허가한 적이 있다”며 “대출금액의 12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4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수익자산 전체를 담보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를 허가하는 데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2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담보 대상이 아니나 수익용 자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어 “리모델링 업자와 학교법인 간 소송이 진행돼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공정률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 현재 업자 측은 공사 진행률이 90%라고 주장하고 법인은 50%라고 주장한다. 1심에서 법인이 승소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다툼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나 우리는 관련 상황이 잘 정리돼 재정이 열악한 이 대학이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부 장관은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5조는 ‘학교법인은 그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 47조는 사립학교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부 장관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 A씨는 “법인 수익용 자산이 전부 경매에 나와 있는 (한국국제대의) 상황은 사립학교법 제 47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대학의 설립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익용 자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이 세밀하게 밝혀져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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