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거쳤으며, 승마시설은 마을에도 도움"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옛 사곡초등학교에 들어설 예정인 승마시설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승마장 건설 업체 관계자(김의종 씨)는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부지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됐으며, 주민들이 진주시에 민원을 넣어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곡마을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문화재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하나 용도변경 신고는 현 상태의 건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진주시의 5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적법하게 용도변경신고가 처리됐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곡마을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으로 진주시가 용도변경 신고를 철회하면, 사곡마을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본인은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금액(약 4억 원)을 잃고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잔쥬시가 용도변경신고 처리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사곡리 승마시설 건설업체 대표가 주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회견을 가졌다.

김 씨는 지난 27일 있었던 사곡리 마을 주민들의 기자회견 내용도 반박했다. 우선 말은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비해 탄소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분뇨 배출량도 적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나 돼지는 100kg 당 10.1kg, 14.3kg의 분뇨를 배출하지만 말은 4.2kg에 불과하다”며 “말 분뇨의 경우 분뇨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2일에 한 번씩 처리하기로 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승마장 477곳 중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마시설이 마을 한복판이 아닌 마을 근처에 들어서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승마시설이 들어서면 마을의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사곡마을 주민에게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는 사곡마을 문화재와 승마장 연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재탐방, 둘레길 조성 등 사업과 함께 마을에 있는 서당과 승마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 2년 내에 사곡마을 주민들의 주장처럼 승마장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할 경우 조건 없이 승마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승마장 건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문객 증가로 농가 생산물 판매 등 마을의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한편, 수곡면 사곡리 주민들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옛 사곡초등학교 부지에 승마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용도변경 과정에서 진주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승마시설이 들어서면 소음, 악취, 환경위해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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