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심야시간에도 단속

경남경찰청이 오늘(12월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내년 1월31까지 계속되는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과거 저녁시간대에만 이루어지던 일제단속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00시~06시)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심야시간대에는 유흥가와 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등이 예방순찰과 단속대상이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상습 전력자는 적발 즉시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음주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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