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제투성이 조례안 11월24일 심의

진주시가 지난 달 20일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진주시 공고 제 2017-1587호)을 입법예고 했다. 진주시는 “심각한 지역신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여론 다양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마련한 지원 조례안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2군데와, 대구시 북구와 서울시 동작구, 의정부시 등 3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진주시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법안 처리가 보류되었다. 찬반에 따른 양 측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진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9일까지 기관 · 단체나 시민에게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여론이다.

진주시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 내용에는 문제가 없을까

개입과 통제가 가능한 조항,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위협받는 독소 조항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

진주시장이 지역신문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진주시가 마련한 조례안 4조(우선지원기준)는 ‘진주시장은 지역신문사의 편집자율권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신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시장의 독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북구, 서울시 동작구, 의정부시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는 심의과정 없이 진주시장이 지역신문 지원을 ‘입맛대로’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하지만 진주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든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가 마련한 조례안 10조(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무원법 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진주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얼마든지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 2항(위원의 결격사유)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당인의 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진주시가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위원 자격을 부여한 조항은 따라서 지원사업 자체의 정치적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아울러 지역신문에 대한 자치단체와 정치인의 개입,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자협회는 되고, 시민단체는 안 된다?

조례안 8조(위원회 구성)를 보면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경남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경남도내 언론 관련 대학교수 2명, 언론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등 모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지역신문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려면 위원회에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대구시는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의정부시는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서울시 동작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동작구민대표 2명을 명시해 시민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직종의 임의단체이며 전국단위 조직과 달리 지역에서 활동이 없는 지역 기자협회 추천 몫은 두면서 진주시는 시민단체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 추천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선정될 여지가 있다. 언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을 위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인터넷 신문은 왜 빠졌나?

진주시가 마련한 조례안 제2조(지원대상)에는 인터넷신문이 제외되어 있다. 올해 8월 국회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에 따르면 지역 뉴스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을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진주시는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지역신문은 잘 보지 않는다”며 인터넷 뉴스의 확장성을 인정했다. 또한 “여론의 다양성 추구가 이 조례안을 만든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신문의 자격요건에 인터넷 신문은 제외돼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지역신문 조례안 도입이라는 명분이 취약해 질 수 있다.

진주시민 A씨가 최근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진주시에 제시했는데 진주시는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수렴 결과를 A씨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은 11월24일(금) 의회 기획문화위원회(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단디뉴스 사고>

단디뉴스는 인터넷언론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치단체의 지원은 거부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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