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이용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

행정안전부가 유등축제 유료화 문제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며 입장료 등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진주시와 축제주관 기관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진주시축제지원조례’와 ‘진주남강유등축제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할인율, 판매방법 등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법령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칙 등 하위 자치 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대로라면, 진주시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관리위탁을 맡긴 유등축제의 경우도 입장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담긴 조례가 필요하다.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입장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담긴 조례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 행정재산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항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진주유등축제풍경

행정안전부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공시설을 관리업체가 위탁운영하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이 작은목욕탕 이용료와 위원회 운영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냐는 물음에 “조례에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용료의 징수 대상, 상한액, 감면 기준과 위원회 기능, 위원 임기 등은 ‘부안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일 '유등축제 유료화에 위법·불법적 요소가 있냐'는 <단디뉴스>의 물음에 “유등축제 유료화 문제의 위법·불법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우리는 법령해석을 할 뿐이고, 감사원이나 경상남도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위법·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해 5월 2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 등은 공공재에 해당해 모든 국민이 향유할 권리가 있는 만큼 ‘야외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원칙적으로 무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며 “진주남강유등축제만이 아닌 18개 시군에 축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남강유등축제만을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홍준표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실내 축제도 아닌 옥외 축제를 유료화한다고 남강변에 가림막을 치고 하는 축제는 주민잔치가 아니라 얄팍한 장삿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은 말 그대로 원칙적인 답변일 뿐이며, 사례로 든 부안군 목욕탕의 경우 군이 이를 직영하고 있어 유등축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시는 진주시축제지원조례, 진주성관리조례, 수입사업운영 규정 등에 따라 유등축제를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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