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담비율은 4(교):2(도):4(시군)

경상남도·도교육청 두 기관은 3일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2018년부터 도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도의회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비율 3(교육청):3(도):4(시군)에 합의했지만 도의회가 거부하며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기관별 분담비율 4(교):2(도):4(시군)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에 반대했지만 3일 도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도와 검토한 3(교):3(도):4(시군) 분담비율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2018년 학교급식 정상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 범위와 식품비 분담 비율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도의회가 이번 합의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도의회는 여전히 홍준표 전 지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기존분담률인 5(교):1(도):4(시군)비율을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일 학부모 단체 등이 도의회를 향해 ‘몽니와 딴지’를 걸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한 만큼 도의회가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이번 합의 내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진주 도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경남도의회 강민국 의원(진주3)은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선 안 된다. 국방비리 등으로 몇 십조 예산을 날리는 데 1년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기준 2조 7천억 원에 불과하다. 아까울 게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7일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총회를 통해 분담비율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덕(진주2) 의원과 김진부(진주4) 의원, 양해영 의원(진주1)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경상남도 내 초·중·고생 32만 5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 원으로 교육청이 467억, 도가 235억, 시군은 4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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