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발주공사 하청업체 사장 임금 지급 않고 잠적

진주시 발주 공사의 체불임금 문제를 두고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진주지회(지회장 주정열)는 지난 16일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체불임금 지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산-반성 간 자전거도로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7백70만원을 공사 하청업체인 ‘부경기업’이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련조례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진주시에 있는데 진주시는 이를 방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은 ‘공사감독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진주지회가 시청 앞 광장에 걸어둔 플래카드

주정열 지회장은 17일 통화에서 “어제(16일)는 시청에서 담당 국장, 태호토건 소장(원청업체), 부경기업(하청업체) 이사가 다녀갔고, 오늘(17일)은 시청 담당계장이 다녀갔다. 이들 모두 잘 되어 간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했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결의대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부경기업 이사를 만나 법인을 정리하든 어떡하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며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 제 6조 1항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사감독자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은 '공사감독자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감독자는 진주시다. 진주시는 “갑(업체)과 을(노동자)의 관계 속에서 시가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면 을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며 “주정열 지회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 시가 을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주정열 지회장은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업체에 계약서를 요구하면 귀찮으니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맞다”며 “하지만 시청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시가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작성해 오지 않는 업체는 없다. 계약서 작성을 강제하지 않은 시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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