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시작되며,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초 진주시는 시내 실내체육시설 점주들에게 금연시설 추가 지정안내문을 발송하고 흡연시설 설치계획 등을 파악했다. 10월부터는 시 소속 금연지도원 18명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배부하고 흡연실 설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업체가 입장을 바꿔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금연시설 지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금연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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