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까지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시작되며, 해당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출처=pixabay)

올해 초 진주시는 시내 실내체육시설 점주들에게 금연시설 추가 지정안내문을 발송하고 흡연시설 설치계획 등을 파악했다. 10월부터는 시 소속 금연지도원 18명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배부하고 흡연실 설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당시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업체가 입장을 바꿔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업주들도 금연시설 지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금연문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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