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중학교 은사 모두 징역형

중학교 은사에게 부동산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시청 공무원 A씨(4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100만원, 추징금 15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은사 B(64)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 풍경

A씨는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진주시 망경동) 주차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3년 1월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부지로 예정된 토지를 은사 B씨에게 매수할 것을 조언한 뒤 15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해당 부지를 2013년 3월 사들인 뒤 되팔아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씨는 직위를 이용해 B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 9천300만원을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