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입씨름 계속

지난 29일 진주시가 진주지역 시민단체의 브리핑룸 사용을 금지하며 일어난 ‘불통 논란’이 열흘 이상 계속되고 있다.

 

브리핑룸 사용을 신청했던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신청서에 담았었다”라고 말했다. 신청서에는 ‘브리핑 내용 : 조성위원회 해체하라, 제대로 된 민관협의기구 구성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브리핑룸 사용신청 시 기자회견문을 첨부하라는 요청은 사전검열이어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대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진주시는 브리핑룸 대관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그 사유를 공문으로 답을 하지 않는 상태다. 심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도 대관 불가의 법적 근거를 문서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심 사무국장은 문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이 상황을 담은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진주시 감사관실에 이첩돼 있는 상태다.

 

 

진주시는 심 사무국장에게 ‘기자회견문 전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심 사무국장도 이에 동의한다. 다만 심 사무국장은 “브리핑룸 사용신고서에 내용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 샹태에서 공보처 직원이 통상적으로 기자회견문(전문)을 요청하곤 했다”며 “실제 (브리핑룸 사용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기자회견문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회견문 전체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기도 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9일 심 사무국장과 통화해 ‘기자회견문 전문’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내용을 좀 더 첨부해 주길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리핑룸 사용신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어떠냐는 물음에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다”며 당장은 이를 바꿀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관련 공문을 심 사무국장에게 보낼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이미 전화로 모든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운영은 조례나 규칙에 의거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행정계획에 따르고 있다고도 했다.

 

서부경남 인근 시‧군은 어떨까. 산청군은 “내규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브리핑룸 사용시 내용을 파악하고 허가하지만 회견문 전문을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내부 방침 상 원칙적으로 ‘기자회견문’이 들어와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에 저해되지 않으면 급한 경우 내용만 통보해주면 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답했다. 하동군 역시 “내용과 취지만 파악하면 브리핑룸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