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 차별 금지·사생활 자유 등 담겨

경남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새롭게 발간했다. 2013년 이후 4년 만에 나온 이번 표준안에는 학생 인권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강조됐다.

표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했고,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이나 종교, 장애,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두발, 용모, 여학생 치마나 바지 선택권 등 사생활 자유,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금하도록 하는 사상·양심의 자유 등이 담겼다.

또, 도교육청은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와 참여 권리, 징계 내용을 공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법한 징계 절차, 교내외 활동과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토록 일선 학교에 권장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생활지도' 대신 '생활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처벌 위주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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