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성완종 녹취록·메모가 증거능력이 있고, 돈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남 각 시, 군 지역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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