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주민소환운동본부 "법 위반 처벌에도 승진은 문제"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승진한 남해군청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홍준표주민소환 경남운동본부는 9일 도청 앞에서 "홍준표 독단과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법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해군 간부 ㄱ씨는 지난 2015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관련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요청을 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도는 이 판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불문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남해군은 지난달 ㄱ 씨를 4급으로 승진시켜 '보은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이미 교육감 주민소환서명은 홍준표 지사 측근과 사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동원된 조직적 불법허위조작 서명임이 드러났으며 많은 이가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운동본부 대표는 "주민소환 서명에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서 도민을 우롱하고 법을 어기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일벌백계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해지역 새마을회에서 조직적 서명운동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는데 유야무야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 홍준표주민소환 경남운동본부가 9일 도청 앞에서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승진한 남해군청 공무원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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