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내버스 정류장.

“할머니 그거 들고 타시면 안돼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다니라고..”

시장을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던 시민 A씨는 승차 거부를 당했다. 그 이유는 손수레였다. 손수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 또 난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 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운반도구고 그들에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손수레가 승차 거부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무분별한 승차거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갑자기 승차 거부를 당한 A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네? 아침에도 탔는데, 무슨~”이라며 항의를 했고 운전기사는 “경상남도에서 싣지 말라고 공문이 왔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우리 같은(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갑자기 생긴 규정과 버스 기사님의 태도는 보는 사람마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A씨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승객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이러는 것은 너무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사건을 목격한 후 진주시청, 경상남도청, 진주 버스정보사이트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승객의 짐이나 손수레와 관련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다. 그나마 관련 규정이 안내되어 있는 서울 시내버스에는 ‘시내버스의 통로 및 승ㆍ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을 특정하여 소지 제한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과연 손수레가 승객들이 승ㆍ하차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의 물건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버스 승객의 짐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평소 버스를 많이 타는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사람이 많이 탈 때는 짐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짐을 싣는 사람들도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크게 불편 하다고 느낀적 없어요!”, 또 다른 학생은 “버스가 만원일때는 짐이 자리 차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런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각각 대답했다.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도 평소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었다.

이는 명백한 승차거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분명 불법이고 승객들은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같은 법 제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등)에 1항에는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품이 명시하고 있다. 세부사항에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칠 물품, 통로나 출입구를 막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버스회사나 기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승차거부를 당한 A씨는 신고할 의사까진 없지만, 이런 상황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의 승차거부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운전기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승객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승객들의 승차를 막는 것은 어쩌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 정비와 확실한 안내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승차거부를 통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