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10월 남강유등축제에 앞서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가림막 등 시설물 설치 관련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진주시가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진주시민행동(이하 진주시민행동)이 20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가림막 설치(시설물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가 현상 변경 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답변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경 진주시는 각 언론사에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남강유등축제를 지키는 진주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과 국토부는 남강 가림막 불법 여부를 파악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13일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진주시의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답변서에 따르면 문화재청 입장은 진주성이 사적 제118호인만큼 진주성 앞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높이, 재질, 규격 등이 나와있는 설치도를 보고 허가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주시민행동은 "22일까지 허가변경 요청이 들어가면 28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정중채 문화관광과장은 "변경 신청해 허가 받았다, 안전휀스 등을 포함한 포괄적 신청을 했다"며 "이것을 안전휀스로 보느냐, 가림막으로 보느냐 관점에 따른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정 과장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민행동은 24일 토요일 오후4시 진주성 앞에서 ‘전면유료화 반대, 남강 가림막 반대’ 인간띠잇기 행사를 할 예정이다.

아래는 진주시민행동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문화재청 답변 전문이다.

1.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2AA-1609-195295(‘16.09.13.)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진주성 주변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촉석루 등)을 진주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으로 가리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경관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한 안전휀스 설치가 아닌 가림막의 용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제1호에 따른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시설물과 문화재와의 거리, 시설물의 형태 및 크기,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② 국가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진주시가 전면유료화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시설물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조망권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 청이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③ 진주시에서 2015년에 설치한 가림막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경관 훼손 행위 여부 및 2016년에 진주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림막의 경관 훼손 해당 여부

⇒ 가림막(안전휀스)이 경관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행사 주관기관이 가림막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을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입니다.(단, 허용기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한하여 심의 가능)

④ 남강 가림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 문화재청은 진주남강유등축제 허가를 한 바 있으나, 가림막 설치(시설물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진주시가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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