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고 안전한 등굣길은 학생들의 권리

매일 아침이면 학생들은 학교로 향한다. 걸어서 등교를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길이 그렇게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등교를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아침마다 등교전쟁이 벌어진다. 정해진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몰릴 수 밖에 없고 학교가 몰려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엔 버스를 타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등굣길이 힘들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 아침마다 등교전쟁이 벌어진다.

매일 만원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진주중앙고의 정모 양은 "등교할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등교하기가 힘들다"며 "등교시간 때만이라도 버스 운행 간격을 줄이고 버스 숫자를 늘려 조금 더 편안한 등굣길이 되었으면 좋겠다."의견을 밝혔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모 양은 "중학교 다닐 때 기사아저씨가 버스에 사람을 계속 태워서 거의 버스에 매달린 채로 간적이 있다" 며 "버스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다" 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동명고의 한 학생은 "심지어 사람이 많아 내리지 못한 적도 있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잡이도 잡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버스가 갑자기 서거나 출발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어 위험할 때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진주여고의 박모 양 역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저씨는 계속 더 태우기 위해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그러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위험한 것 같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 학생은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며 "학교에 도착하면 기진맥진해 수업을 들을 힘도 없다"는 얘기와 함께 등굣길이 너무 무섭다고까지 말한다.

그렇다면 시내버스의 승차 가능 인원은 몇 명일까? 도로교통법 39조 및 시행령 22조는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승차정원은 버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0~55명 선이다. 그러나 여객법의 적용을 받는 시내버스에는 승차정원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에 70명이든, 100명이 들어가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승객이 가득 찬 버스는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높다. 혼잡한 교통 상황과 더불어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버스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쩌면 매일같이 이런 사고의 위험속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은 권리가 있다.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매일같이 학교로 간다. 모든 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해 주지 않을 거라면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역시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학생들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등교전쟁이 아니라 어른들의 출근전쟁이였다면 이러한 시내버스 문제를 그냥 지나쳐 보고는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학교가 비슷한 등교시간으로 등하교 시간에 시내버스가 혼잡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은 ‘등교전쟁’ ‘등굣길이 무섭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시내버스업체에서 책임을 맡고 계신분들이 직접 같은 시간 시내버스를 타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등,하교 시간에 버스 운행 간격을 대폭 줄이고 더 많은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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