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서 진주시 축제 관계자들 가림막 집회 대응 '꼼수에 꼼수'

진주시가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진주경찰 관계자가 '유료화와 가림막 반대 시민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논의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는 14일 오후 3시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를 열었다. 시는 토론회에서 경찰·소방·예술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입장권, 축제장 운영, 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가 14일 진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실무회의는 1시간 여 각종 지적사항을 짚었고,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가 논의되자 정상섭 진주시 중앙동장이 유료화 및 가림막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대해 언급했다.

정 동장은 지난해 진주성 앞 가림막 반대 집회를 놓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볼썽시스러한(볼썽사나운) 집회"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박효종 경위의 발언을 듣고 있는 정상섭 중앙동장.

이어 정 동장은 “(이런) 개선방안으로 (집회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집회가 이뤄졌던 촉석문 부근 성곽 아래와 인근 도로 한 차선을 통제해 “양쪽에 남강유등축제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자"며 집회 현장을 시각적으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 동장은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진주성관리과에서 오후5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음악과 홍보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달라"며 음향적으로 집회 구호 등을 차단할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동장이 거론한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남강유등축제가 열렸던 날 중 7일간 진주성 촉석문 앞 일대에서 오후 5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가량 가림막 철거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던 바 있다. 집회가 이뤄진 시각은 축제가 본격적으로 성황을 이루는 일몰 전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강호인 진주성관리과장은 “집회는 경찰서에서 신고수리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 뒤, 강 과장은 “진주성 부지에 누구든지 집회를 하려고 하면 진주성관리과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신고수리를 하라고 경찰 실무자에게 말했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 강호인 진주성관리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를 얻어 집회신고를 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강 과장은 “요즘 워낙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영리해서 신고 수리되지 않은 데 가서는 잘 하지를 않는다”며 시민단체를 노골적으로 비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유관기관으로서 참석한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박효종 경위는 두 진주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귀띔했다.

박 경위는 자신이 “집회, 데모를 6년 동안 막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집회를 신고한다면 경찰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꾀를 일러줬다.

▲ 축제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박효종 경위.

박 경위는 “기존에 집회신고가 돼 있으면 이중으로 안 내준다. (시민단체보다 앞서, 행사일) 한 달 전에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집회 간) 충돌 가능성 때문에 신고 수리를 안 해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어 박 경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하고…”라며 마치 집회신고를 대행해준다거나 혹은 진주시 당국의 일방적인 편이라는 듯한 뉘앙스로 조언했다.

그러나 박 경위의 조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올해 1월 27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더라도 접수된 집회를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 개최하도록 권유해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관할경찰서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3항에서는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신고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박 경위의 발언을 보면 경찰 쪽에서 이미 의무를 다하지 않을 작정이라는 것을 내비친 모양새가 됐다.

한편 이날 축제 발전방안 실무토론회에서는 가림막 시설을 강화하거나 꾸미는 방안에 대한 논의만 오갔을 뿐 축제의 본질적 의미, 시민들의 조망권이나 남강 경관 훼손 등 시민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마무리됐다.

또한 진주시 문화관광과는 이날 회의에서 제공된 자료집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토론 참가자들로부터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내부 회의 자료일 뿐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실·국장급 회의를 거쳐 내부 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는 시민들이 참석하는 형태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