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현장방문 신청 두 가지로 진행
10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홍보지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진주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홍보지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진주시]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시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로, 각각 517일부터 30(온라인)까지, 67일부터 716(현장방문)까지이다. 외국인은 719일부터 7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514일 진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면, 73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411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신청객이 특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두 가지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전후 제로페이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앱에 등록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531일부터 611일까지 5부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규모 점포,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31일까지이다. 이후 남은 잔액은 진주시에 환수된다.

온라인 신청 누리집 주소 : http://www.jinju.go.kr/happydream

현장방문 신청 시는 신청과 동시에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으로 배부될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나 제3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와 위임장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726일부터 730일까지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세대구성이 변경되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이의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진주행복지원금콜센터(055-749-5477) 또는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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